본 약관은 골프장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함)와 골프장의 시설물을 이용 하려는 모든 내장객(이하 "이용자"라 함)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과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약관은 "사업자"와 골프장의 회원, 가족회원, 사이버회원, 비회원인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골프장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골프장이용을 청약하는 서명을 하고 예약자확인 절차를 마칠 때에 성립된다.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절차를 마칠 때 성립한다.
① "사업자"는 본 약관을 프론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의 사본을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본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회원 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 할 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 또는 기존 "이용자"에게는 본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본 약관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이용자"가 경기시간을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일자, 시간, 예약자 등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통보 하거나,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 후 인터넷예약을 실시한다.
② 주말(공휴일포함)예약은 정회원 예약을 우선으로 하고, 예약 잔여분에 대하여 가족회원, 사이버회원, 비회원예약을 접수하며, 예약자 본인이 반드시 입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주말예약(공휴일포함)은 당 클럽이 정한 날짜에 접수하며, 주중예약은 매월 30일 전에 인터넷 및 전화로 접수 한다.
④ 주말 및 공휴일에 60일 이상 클럽을 이용하지 못한 회원은 이용 희망일 20일 전까지 인터넷홈페이지, 서면 및 팩스 신청으로 예약을 우선 배정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예약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체팀을 접수할 수 있으며, 단체 팀 접수는 당 클럽 회원 수 및 이용실적 등에 따라 우선배정 할 수 있다.
⑥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골프장의 이용요금은 다음 내역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1. 입장료
2. 제세공과금
3. 기타 사업자가 정한 특별요금(카트비등)
② "사업자"는 이용요금을 프론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 전원이 1번홀 경기를 마친 때에는 최소 9번 홀까지의 요금을 지불하여야 하고 또한, "이용자" 전원이 10번홀 경기를 마친 때에는 18홀 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② 타구 사고로 인하여 18홀 라운드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 상해자에 한하여 그린피를 홀 정산 하며, 홀 정산은 9홀을 초과하지 못한다.
① 당 클럽의 이용시간은 일출 20분전부터 일몰 20분 후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조명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당 클럽은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설날과 추석 당일은 회사 방침으로 휴장할 수 있다.
③ 강설, 폭우, 안개 기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 휴장을 할 경우에는, "사업자"는 사전에 이를 예약한 "이용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골프장 이용을 거절할 수 있다.
① 예약자가 예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1. 주말(공휴일포함)예약 후 예약한 회원이 입장하지 않은 경우 해당 회원 경고조치 및 예약정지 30일
2. 예약위반 시 이용제한
구분 | 비고 | 위약해지 |
---|---|---|
당일취소 및 결장 | 예약정지 70일 | 예약정지 일수 당 1만원의 위약금을 납입 할 경우 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1일전 예약취소 | 예약정지 60일 | |
2일전 예약취소 | 예약정지 50일 | |
3일전 에약취소 | 예약정지 40일 | |
4일전 예약취소 | 예약정지 30일 | |
5일전 예약취소 | 예약정지 20일 | |
6일전 예약취소 | 예약정지 10일 | |
7일전 예약취소 | 없음 |
3. 회원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퇴장조치 후 해당회원에 대하여 입장정지 60일 및 도용사실 공고
② 매너 등이 불량하여 경기지장 또는 골프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근무자 폭행 시에는 퇴장조치 후 제명
2. 근무자 희롱 및 욕설 행위 시 퇴장조치 후 90일 이상 입장정지 또는 제명
3. 고의에 따른 시설물 파손 행위에는 퇴장조치 후 입장정지 30일
4. 지나친 경기지연 행위 시 퇴장 조치 후 입장정지 30일 (추가)
* 지나친 경기지연 행위 : 상습적 임박도착 및 경기출발지연, 투볼 플레이, 동반자 레슨, 라운드 중 어프로치 및 퍼팅연습, 유실수 수확, 로스트볼 수거 등으로 경기 를 지연 시키는 행위를 말함.
5. 도박, 지나친 음주, 고성방가, 방뇨 행위 시 퇴장조치 후 입장정지 30일
6. 근무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 시에는 퇴장조치 후 입장정지 30일
7. 외부 음식물 반입 후 취식 적발 시 퇴장조치 후 입장정지 30일
단, 저혈당 예방을 위한 사탕, 껌, 초콜렛류, 박카스류, 휴대용기에 담긴 차 음료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함.
① "이용자"는 1회 입장 시 원칙적으로 소정의 홀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이용자"가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사업자" 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사업자"는 추가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① 모든 "이용자"는 대한골프협회와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을 지켜야 한다.
② 제①항의 두 규칙사이에 상충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가 정한 경기규칙이 우선한다.
①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한다.
② "사업자"는 제①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① 경기보조원의 조언이 있어도 "이용자"는 비거리에 대해 본인의 판단으로 앞 팀이 볼에 맞지 않도록 타구 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타자의 전방에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기보조원이 후속 팀에 사인을 보낼 때에는, 후속 팀의 타구가 끝날 때까지 "이용자"는 안전한 장소에 대피 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퍼팅을 끝마쳤을 때에는, 퍼팅 그린에서 즉시 비켜나서 안전한 장소 등을 이용하여 다음 홀로 향하여야 한다.
⑤ "이용자"는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에서 타구 등으로 손상시킨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이용자"는 전동카트 운행안전을 위하여 운행중에는 카트 손잡이를 반드시 잡아야 하며, 임의로 전동카트를 운전하는 행위, 운행 중 손. 발을 카트 밖으로 내미는 행위, 카트가 완전히 정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1. 민방위훈련이 실시될 때
2. 낙뢰가 예상될 때
3.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업자"가 대피를 요청할 때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골프장의 그린, 페어웨이, 벙커, 건축물, 전동 및 수동카트, 대여 채, 등 각종 시설물과 비품을 훼손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 경기보조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손실 책임을 부담한다.
②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도 책임을 진다.
①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사업자"의 확인 하에 "사업자"에게 보관시켜야 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경기 종료 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 할 때에는 분실, 훼손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 인수 하여야 하며, 이를 인수한 이후의 분실, 훼손 등의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사업자"는 "이용자"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한다.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행에 따른다.
② 본 약관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수원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시행일 2021년 1월 1일
(주)한원컨트리클럽